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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사건 주심 김상환…재판부 배당

등록 2019.09.18 17: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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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에게서 36.5억 수수 혐의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입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 휠체어로 이동하고 있다. 2019.09.1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입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 휠체어로 이동하고 있다. 2019.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상고심 주심이 김상환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김 대법관으로 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7월20일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아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지난 7월25일 "국정원장은 국고손실죄 대상인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니다"라며 뇌물에 국고손실 혐의까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상고를 포기했지만, 검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박 전 대통령에겐 국선변호인이 지정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을 다시 받게 됐으며, 지난 16일 어깨 수술차 병원에 입원해 현재 수술 회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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