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돼지열병 추가신고 없어…파주·연천서는 5177마리 살처분 완료

등록 2019.09.19 11:33: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파주선 살처분 완료…연천에선 1만732마리 중 250두까지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전국에 내려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된 19일, 양돈농장에서 돼지를 실은 차량이 충북 청주의 한 도축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을 기해 전국 양돈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에 48시간 동안 발동했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2019.09.19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전국에 내려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된 19일, 양돈농장에서 돼지를 실은 차량이 충북 청주의 한 도축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을 기해 전국 양돈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에 48시간 동안 발동했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에서 이틀 내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아직까지 추가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선 ASF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돼지 살처분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를 총동원하고, 돼지 반출 통제, 축사 출입 통제 등을 통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가 신고는 없었다"며 "살처분 작업은 최대한 오늘 내로 완료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지만,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주 농장 3곳에서 4927두의 살처분 작업이 완료됐다. 연천 소재 농장 4곳에선 살처분 대상 두수가 1만732마리인데, 이날까지 1개 농장에서 250두에 대한 살처분이 이뤄졌다. 살처분 대상 총 1만5659두 중 5177두에 대한 작업이 완료돼 잔여 두수는 1만482마리다.

농식품부는 파주 방역 지역(44호), 차량 역학(280호), 도축장 역학(177호) 등 501호, 연천 방역 지역(66호), 차량 역학(157호) 등 223호를 대상으로 전화 예찰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별다른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선 역학 관련 280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 중이다. 현재까지 7개 농가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 정부는 향후 정밀 검사 대상을 특별관리지역(경기 7곳, 강원 5곳, 인천 2곳)까지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박 실장은 또 "이날 오후 6시30분부로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이 해제됨에 따라 지난 2일간 전국 6300여 돼지 농가에 대해 전화 예찰을 통한 임상 예찰과 전국 일제 소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ASF 발생 지역인 파주와 연천을 포함, 김포·포천·동두천·철원 등 6개 시·군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가능한 모든 방역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여러 방역 상황과 역학 관련 농장·시설의 위치 등 주변 여건, 방역 전문가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기 북부 지역 중심으로 확산 위험이 커 선제 차단 방역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시·군에선 437개 돼지 농가가 70만여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연천=뉴시스】최동준 기자 =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 연천군의 한 돼지 농장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자들이 가축방역용(소독용) 생석회를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9.09.18. photocdj@newsis.com

【연천=뉴시스】최동준 기자 =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 연천군의 한 돼지 농장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자들이 가축방역용(소독용) 생석회를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9.09.18. [email protected]

정부는 차단 방역에 효과적인 생석회를 전국 돼지 농가에 8800여포(1포당 20㎏) 공급할 예정이다. 중점관리지역엔 생석회를 다른 지역보다 최대 4배(농가당 40포)까지 늘려 배포해 축사·시설 등 주변에 보호 띠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중점관리지역 외 경기·강원·인천 소재 농가엔 호당 20포씩, 그 외 다른 시·도엔 10포씩 배포한다. 아울러 6개 시·군 지역에선 자체 가용 소독 차량 37대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보유한 4대를 추가 배치해 돼지 농장을 집중 소독하고 있다.

현재 경기·인천 지역 돼지 농가에 일주일간 시행 중인 타 지역 반출 금지 조치를 중점관리지역에선 2주간 추가해 총 3주 동안 시행하고 있다.

김포·포천·연천·철원에선 지역 내 도축장 4개소를 별도 지정해 지정 도축장에만 출하해 도축하도록 하고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지역 내에서 출하 등을 위해 이동할 때에도 반드시 관할 시·군에 사전 신청해 공수의로부터 임상 검사를 받아야만 출하가 가능하도록 했다. 돼지 출하를 위해 가축 운반 차량이 농장이나 지정 도축장에 출입할 때엔 반드시 직전에 거점 소독 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 필증을 받아야 한다. 돼지 농장과 지정 도축장에선 이를 확인해야 가축 운반 차량의 입고를 허용토록 했다.

중점관리지역을 포함해 경기·강원 소재 돼지 농장엔 임신진단사와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 업체 관계자 등이 본래 목적 외 축사 출입을 향후 3주간 제한했다. ASF가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특성을 고려해 돼지와 직접 접촉이 빈번한 인력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점관리지역 내 돼지 농장 입구엔 초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초소엔 출입 차량 차단 설비, 소독 설비 등을 갖추고 사람과 가축, 차량 등을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박 실장은 "ASF 중점관리지역에 대해 강화된 방역 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해 나가고 다른 시·도에서도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농가를 독려하고 있다"며 "ASF 의심 증상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 이상이 있는 경우 가축 방역 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