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백군기 용인시장, 항소심서도 ‘벌금 90만원’

등록 2019.09.19 15:16: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5.23.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19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1심에서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부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항소심에서 1심 형을 변경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지지자 10여 명과 함께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하고,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기간 해당 사무실을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백 시장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무죄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 가운데 무죄 부분에 대해 검찰 측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백 시장 측에서 항소했다.

백 시장은 이날 선고 뒤 법정을 나와 취재진을 향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앞으로 시정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협의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자리를 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