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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원양산업발전법' 개정시 조기 해제

등록 2019.09.20 08: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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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미 수산분야 정례협의체'서 관련 논의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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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IUU)어업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정부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시 조기 해제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의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지난 8월22일 열렸던 한·미 고위 당국자 간 협의에서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1년 차기 보고서 발행 전이라도 예비 IUU어업국 지정을 이례적으로 조기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초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2~3일을 더 조업하면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보존조치를 위반했다.

해수부는 즉각 어구를 회수하고 어장 철수를 지시했으며, 문제 선박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해경은 통신업체 서버 오류로 어장폐쇄 통보 메일을 받지 못한 '홍진701호'에 대해 무혐의로 불입건 조치했다. 통보 메일을 열람하고도 조업한 '서던오션호'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해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미국은 이러한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올해 3월 해수부에 관련 사건의 조사내용, 불법어획물 처리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특히,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상 벌칙규정(징역, 벌금, 몰수)이 형사처벌 위주의 체계라서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행정벌인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해수부는 행정기관이 직접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개정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다만 미국은 보고서 제출시점인 8월을 기준으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이 완료되지 못해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기회가 없으므로 예비 IUU어업국 지정이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그간 우리측의 개선조치 이행상황과 연내 개정의지를 보인 국회의 노력 등을 평가하며,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례적으로 차기 보고서(2021) 발행 전이라도 조기에 예비 IUU어업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미 양측은 오는 10월 '한·미 수산분야 정례협의체'를 개최해 예비 IUU어업국 지정 해제를 포함한 IUU어업 근절 등 국제수산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운열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예비 IUU어업국 조기 지정 해제를 위해 연내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NOAA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에콰도르, 멕시코, 한국이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됐다. 2014년~2016년 사이에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3개국(에콰도르, 멕시코, 러시아)에 대해선 지난 2년간 개선조치 협의 결과 지정을 해제(적격증명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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