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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취업 청탁' 뇌물 전달하려 한 공무원, 징역형 확정

등록 2019.09.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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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용 영향 미치려 해"

'미화원 취업 청탁' 뇌물 전달하려 한 공무원, 징역형 확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환경미화원 취업 청탁을 목적으로 뇌물 수천만원을 받아 전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백모(6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3자 뇌물취득죄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 의왕 소재 동장으로 근무하는 백씨는 2015년과 2016년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과 함께 총 4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백씨가 의왕시 고위 공무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판단, 뇌물수수가 아닌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2회에 걸쳐 뇌물을 전달해 불법채용에 영향을 미치려 했지만, 실제 뇌물이 전달되진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백씨는 단순 전달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백씨가 적극적으로 돈을 건네려고 했던 점 등을 들어 백씨가 독립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해 1심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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