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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거주 일본 원폭 피해자 지원, 손자녀까지 확대한다

등록 2019.09.20 14: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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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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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945년 일본 원자폭탄 투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자녀 및 손자녀로 확대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시장의 지원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20일 의결했다.

문복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진련 의원이 지난 6일 대표발의한 ‘대구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대구에 살고 있는 원폭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제정된 현 조례는 지원 대상을 피해 당사자로 한정해 자녀 및 손자녀의 피해를 구제할 수 없었고, 시장의 지원 계획 수립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조례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피해 2~3세까지로 지원이 확대되고 시장은 반드시 이들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원폭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원폭피해 방지 교육 및 홍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한정됐던 지원사업도 ‘실태조사 및 자료정리’, ‘의료 및 상담지원’, ‘피해자 추모 사업’ 등으로 확대된다.

이진련 의원은 “대구는 전국에서 경남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피해자가 많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지원이 미비했다”며 “손자녀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연로한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 생존 피해자는 지난해 8월 기준 2283명이며 316명이 대구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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