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제정한다

등록 2019.09.21 15:11: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보은=뉴시스】충북 보은군청 전경.(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보은=뉴시스】충북 보은군청 전경.(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보은=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보은군도 병역명문가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보은군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2조의 2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군이 마련한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과 가족(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 중 보은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와 입장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설물 사용료와 입장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으려면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적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가족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조례안은 또 보은군수에게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도록 책임을 부여했다. 
  
병역명문가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홍보 노력도 기울이게 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명문가를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