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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수액 처방 임신부에 '낙태수술'…경찰, 의료진 수사

등록 2019.09.23 08: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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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절 수술 집도한 의사·간호사 입건

차트 뒤바뀌어…엉뚱한 임신부 낙태수술

실수 의료진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

영양수액 처방 임신부에 '낙태수술'…경찰, 의료진 수사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수액 처방을 받은 임신부에게 임신 중절 수술을 집도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료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최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C씨는 지난달 초 해당 산부인과를 찾아 임신 6주 진단를 받고 양양수액을 처방받았다.

C씨는 영양수액을 맞기 위해 자리를 옮겼는데, 의료진은 엉뚱한 차트를 들고 C씨를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의료진은 임신 중절 환자 차트를 들고 있었고, 제대로 된 신원 확인 없이 C씨에게 그대로 낙태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신고로 확인에 나선 경찰은 수술을 집도한 A씨와 간호사 B를 입건했다.

당초 경찰은 이들에게 '부동의 낙태'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C씨가 낙태 사실 자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법리적 고민 끝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법리를 검토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적용 혐의는 수사 과정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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