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복합쇼핑몰, 지자체가 입점 허용 여부 검토"
제5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통해 결정
입지 사전 제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
2020년 적정임금제 의무화하도록 관련법 개정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발표 및 우수 상생협력 사례 발표'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제5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대형 유통점에 대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단기적으로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주변여건을 고려해 입지 허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국토부·산업부·중기부, 서울시 등과 협의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한 입지규제, 상권영향평가 기능 강화 등을 종합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기존 법에 의해 규제가 됐는데 그보다 규모가 큰 복합쇼핑몰이나 '노브랜드'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지역 상권에) 진출하고 있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야당의 집요한 반대 때문에 심의조차 안되고 있었는데 도시계획 차원에서 입지 제한을 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가기로 한 것은 대단히 큰 진전"이라고 부연했다.
당정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추진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상당히 이뤄진 점을 감안해 이번 대책은 우수 하도급거래 업체에 대한 유인제공 등을 통해 시장의 자율적 거래관행을 유도하는데 방점을 두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하도급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는 구조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위와 중기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발표 및 우수 상생협력 사례 발표'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당정청은 수제화부문의 유통수수료 실태 조사 방안과 판촉비 등 각종 비용의 납품업체 전가 차단 등도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공정위는 11월 말까지 수제화 등 상품별로 판매수수료와 판매장려금 등 각종 비용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완료키로 했다"며 "중기부는 수제화 업계 현황 파악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수제화 업체에 대한 시설 설치 및 교체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당정청은 '적정임금제'와 관련해 2018년부터 진행된 총 20건의 시범사업 결과를 올해 연말까지 비교평가해 적정한 사업모델과 적용범위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의무화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개정 등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