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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복합쇼핑몰, 지자체가 입점 허용 여부 검토"

등록 2019.09.23 11: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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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통해 결정

입지 사전 제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

2020년 적정임금제 의무화하도록 관련법 개정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발표 및 우수 상생협력 사례 발표'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9.2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발표 및 우수 상생협력 사례 발표'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을 규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입점 허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제5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대형 유통점에 대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단기적으로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주변여건을 고려해 입지 허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국토부·산업부·중기부, 서울시 등과 협의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한 입지규제, 상권영향평가 기능 강화 등을 종합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기존 법에 의해 규제가 됐는데 그보다 규모가 큰 복합쇼핑몰이나 '노브랜드'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지역 상권에) 진출하고 있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야당의 집요한 반대 때문에 심의조차 안되고 있었는데 도시계획 차원에서 입지 제한을 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가기로 한 것은 대단히 큰 진전"이라고 부연했다.

당정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추진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상당히 이뤄진 점을 감안해 이번 대책은 우수 하도급거래 업체에 대한 유인제공 등을 통해 시장의 자율적 거래관행을 유도하는데 방점을 두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하도급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는 구조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위와 중기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발표 및 우수 상생협력 사례 발표'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9.2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발표 및 우수 상생협력 사례 발표'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그간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상당히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이번 대책은 우수 하도급거래 업체에 대한 유인제공 등을 통해 시장의 자율적 거래관행을 유도하는데 방점을 두기로 했다.

당정청은 수제화부문의 유통수수료 실태 조사 방안과 판촉비 등 각종 비용의 납품업체 전가 차단 등도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공정위는 11월 말까지 수제화 등 상품별로 판매수수료와 판매장려금 등 각종 비용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완료키로 했다"며 "중기부는 수제화 업계 현황 파악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수제화 업체에 대한 시설 설치 및 교체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당정청은 '적정임금제'와 관련해 2018년부터 진행된 총 20건의 시범사업 결과를 올해 연말까지 비교평가해 적정한 사업모델과 적용범위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의무화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개정 등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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