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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여행금지' 조치 후 북한인 83명 입국승인

등록 2019.09.25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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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AP/뉴시스】11일 평양 부흥역에서 평양 시민들이 지하철에서 내려 역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09.11.

【평양=AP/뉴시스】11일 평양 부흥역에서 평양 시민들이 지하철에서 내려 역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09.11.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 정부가 2017년 9월 북한 국적자들에 대한 미국 여행금지 포고령을 내린 이후 예외적으로 입국을 승인한 북한 국적자 수가 올해 9월 중순까지 8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영사과의 에드워드 라모토우스키 입국사증담당 부차관보는 24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2017년 북한 국적자의 미국 입국 금지조치 이후 9월 14일 현재까지 북한 국적자 5명이 면제(waiver)를 받았고, 78명이 이 여행금지 포고령의 예외(exception)를 받았다고 말했다. 미국 입국을 신청한 북한 국적자는 해당 기간동안 115명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24일 미국의 입국 심사 절차(immigration screening and vetting)와 관련해 정보 공유 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여행금지 포고령'을 내렸다. 이 조치에 따라 북한 국적자는 이민과 비이민 입국이 모두 중단됐다.

다만 입국이 거부될 경우 과도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입국해도 미국의 안보나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경우, 혹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대해선 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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