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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조국 통화' 논란…"수사 압박" vs "민원 전화"

등록 2019.09.27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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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압수수색 당시 "부인상태 안좋아" 전화

"전화자체가 압박…본인의 공적지위 망각해"

"사실상 피의자, 민원 전화 가능…내용 중요"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정치에 관한 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9.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정치에 관한 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생각에 잠겨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 측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가족을 수사 중인 검찰에 연락한 것은 외압이라는 게 자유한국당 주장인데, 법조계에서도 이를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지난 23일 진행된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수사팀 관계자와 통화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조 장관과 통화한 인사는 부부장급 검사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처가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히 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유지하다 지적이 계속되자 "끊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 후회를 한다"며 사과했다.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당시 조 장관은 전화를 받은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 말을 여러번 했고, 이에 따른 검사의 응대 역시 수차례 있었다고 한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대화 내용을 떠나 통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해당 검사 역시 당시 통화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윗선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도 "전화를 받은 수사팀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수사팀으로선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조 장관의 행동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는 전화 자체가 압박으로 느껴질 것"이라며 "별말을 하지 않았어도 전화를 건 사람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인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본인의 공적 지위를 망각한 행위"라며 "세월호 사고 수사 외압 논란과 무슨 차이냐"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행동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한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제한한 검찰청법을 위반하고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검사 출신 변호사는 "자칫 외압으로 느낄 수 있을 수도 있는 만큼 부적절한 행동"이라면서도 "야당의 주장처럼 법적 처벌까지 이야기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있던 변호사를 통해 뜻을 전달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라고 언급했다.
 
반면 통화한 행동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은 장관이면서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다. 민원 전화는 할 수 있다"며 "전화를 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중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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