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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BDC'...혼란한 업계 "최소 설립 자본금 더 낮춰야"

등록 2019.09.30 0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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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들 "자본금 요건 너무 커 대형증권사의 전유물"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시대 일자리 창출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집중포럼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19.09.26.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시대 일자리 창출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집중포럼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제이 류병화 기자 =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모험 자본 활성화를 위해 기업성장투자기구(BDC)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자금을 더 쉽게 투자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정부 방침에 맞춰 관련 상품을 준비하는 의지를 보인 한편, 중소형사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주재로 금융투자업계 임원들과 함께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시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 위원장은 시장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벤처 투자 전문회사인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 도입과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계획 중인 BDC의 투자대상에는 비상장사뿐만 아니라 코넥스와 코스닥(시가총액 2000억 원 이하) 상장사 등을 포함했다. 애초 지난해 11월 BDC 제도 도입을 발표할 당시에는 투자 대상 기업을 비상장사로 한정했었다.

금융위는 이 BDC 운용자격을 ▲운용경력 3년 이상·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운용전문인력 2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증권사·벤처캐피탈(VC)에 부여하기로 했다. 최소 설립규모는 200억원이다.

운용주체는 책임 있는 운용을 위해 비상장 기업 등 주된 투자대상에 BDC 재산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여유자금은 국·공채 등에 10%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나머지 자금은 자유롭게 운용 가능하다. 또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BDC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용주체가 펀드 전체지분의 5% 이상을 출자하도록 했다.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이해관계인과 거래제한, 외부 감사 등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를 적용했다. 이밖에 투자대상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업계의 반은 온도 차이가 있었다. 증권가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신사업을 구상해볼 수도 있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 설정 조건 자체가 높게 설계돼 참여가능한 회사가 한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국내 대형 증권사인 A사는 "내년 하반기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BDC에 대해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영진이 직접 경과를 체크하는 등 관련 법률 제정 및 시행 사항에 맞춰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증권사 B도 BDC제도가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반색했다. 다만 이 증권사는 "BDC는 원래 미국에서 시행되던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BDC와는 다른 부분이 있어 안착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BDC 의도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구체화할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다. 일례로 금융위에서는 운용주체에 대해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의 요건을 내세웠으나 증권사에는 수탁고의 개념이 없다. 수탁고는 자산운용사나 VC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증권사는 자기자본 등의 지표로 회사 규모를 측정한다.

중소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이번 BDC 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BDC의 최소 설립규모는 200억원이고 고유자금 5%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큰 규모 운용사가 아닌 이상 만들기 부담스럽다"면서 "중소형 운용사에서는 검토는 해볼 수 있으나 이미 기존에 상장된 주식을 운용하기도 바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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