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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위협' 이웃에 죽도 휘두른 아빠…법원서 무죄 선고

등록 2019.09.30 1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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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어른보면 인사해야지" 욕설하고 위협

딸, 우는 소리에 현관 앞 죽도로 세입자 내리쳐

참여재판, 만장일치로 '면책적 과잉방위' 평결

재판부 "벌하지 않는 행위 해당…배심원 존중"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딸을 위협하는 이웃을 죽도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해 지난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8시45분께 서울 강서구 소재 자신의 집 마당에서 세입자 이모(38)씨와 그의 모친 송모(64)씨를 죽도로 때려 각각 전치 6주와 3주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송씨와 커피를 마시기 위해 집을 나서던 중 빨래를 널고 있던 김씨의 딸(20)에게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라며 욕설을 하고, 물러서는 딸을 쫓아가 어깨 부위를 잡고 때리려는 자세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도 딸이 집에 들어갈 수 없도록 길을 막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씨 딸은 "제발 집으로 보내달라", "도와달라"며 울음을 터뜨렸고, 집에서 자다가 이를 알게 된 김씨는 현관 앞에 있는 죽도를 들고 나와 이씨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다시 내려치는 과정에서 이씨를 감싼 송씨의 팔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7명)로 김씨의 이 같은 행위를 형법상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해야한다고 평결했다. 과잉방위란 정당방위를 넘어선 범죄지만, 형법상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런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면책될 수 있다.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죽도로 가격한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김씨의 행위는 야간에 자신의 딸이 건장한 성인 남성을 포함한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는 불안스런 상태에서 공포와 경악, 당황, 또는 흥분으로 말미암아 저질러진 것으로 벌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무죄라고 평결, 국민참여재판 제도 입법 취지 등에 비춰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배심원들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정당했고,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참여재판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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