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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美불량부품 업체와 소송서 '승소'…해외 첫 사례

등록 2019.09.30 10: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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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원서 채권회수 위한 재판에서 '첫 승소'

은닉재산 압류…방사청 "채권확보 지장없을 듯"

【서울=뉴시스】500MD 헬기가 전진 사격을 하고 있다. (뉴시스DB)

【서울=뉴시스】500MD 헬기가 전진 사격을 하고 있다. (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하자가 있는 부품을 공급한 미국 부품업체를 상대로 방위사업청이 첫 승소를 거뒀다. 해외 법원에 제기된 채권회수를 위한 재판에서 이긴 첫 사례다.

30일 방사청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부 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해외 부품업체 대표 한국계 미국인 안모(73)씨를 상대로 방사청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 등에서 안씨의 행위가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채권회수를 명령했다.

앞서 안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해외 부품업체인 A사와 P사는 2000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에 500MD헬기 및 오리콘 대공방공포 등과 관련해 일부 하자가 있는 부품을 공급했다.

방사청은 A사, P사와의 계약을 해제했고 지난 2007년 이미 지급한 계약대금 약 218만 달러(한화 26억원)를 반환받는 취지의 중재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A사 등의 해산으로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에 방사청은 A사 등의 계약이행을 보증한 대표이사 안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고 지난 2016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지방법원에 대법원 판결을 인증하고 안씨의 미국 내 은닉재산을 회수하는 소를 제기했다.

약 2년 10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미국 법원은 한국 법원 판결의 자국 내 효력을 인증하고 안씨가 소송절차 도중 주요 재산을 미국 소재 신탁회사 등으로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회수를 명령하게 됐다.

【서울=뉴시스】오리콘 35㎜ 견인대공포 (뉴시스DB)

【서울=뉴시스】오리콘 35㎜ 견인대공포 (뉴시스DB)

다만 미국 법원은 한국 법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산정한 연 20% 지연이자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연 10%로 감경했다. 방사청은 지연이자와 관련해 법무부 등과 협의해 상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사청은 소 제기와 더불어 안씨의 은닉재산을 압류했고 안씨는 미국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5월부터 최근까지 합계 미화 200만 달러 상당(한화 약 25억원)을 임의로 변제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캘리포니아 주 법상 안씨가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1심 법원이 인용한 금액을 전부 공탁해야 한다"며 "안씨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확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근수 방사청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사청이 외국법원에 채권회수를 위한 소를 제기해 승소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내외를 불문하고 부실한 계약이행으로 업체가 얻은 부당한 이익을 철저히 회수해 국민의 혈세가 방위력개선사업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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