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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경자구역 지정 '시동'

등록 2019.09.30 13: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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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청서 제출…12월 예비지구 선정

【청주=뉴시스】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위치도.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위치도.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이곳은 항공관련 첨단·물류산업단지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30일 에어로폴리스 3지구에 대한 경자구역 지정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경자구역 추가 지정 대상지역 선정을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말로 앞당긴 데 따른 것이다.

충북경자청은 신청에 앞서 모든 준비를 마쳤다. 3개 전문기관에 의뢰해 복합물류산업, 항공 연구개발(R&D)산업 등의 유치 기반이 담긴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경자구역의 개발계획 및 지정'을 위해 필요한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받았다.

주민 의견도 청취했다.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경자구역 지정 대상의 명칭과 위치, 면적, 개발계획 주요 내용을 열람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가 첫 번째 관문인 예비지구로 지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산업부는 10~11월 각 지자체가 신청한 지역의 서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예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 협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등을 마친 뒤 공식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충북경자청 관계자는 "산업부는 올해 말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결정할 계획"이라며 "3지구가 경자구역으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화상·화하·내둔리 일원 1.29㎢에 조성한다.

물류·상업·주거단지 등이 어우러진 항공관련 산업단지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2월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일원 2.95㎢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조성 부지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기간은 오는 2024년 3월 19일까지 5년간이다.

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 용도 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면 벌금이나 이행 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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