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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女 폭행 영상' 30대, 구속기소…상해·모욕 혐의

등록 2019.09.30 16: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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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당기면서 얼굴 때려…욕설도

누범기간 범행에 영장청구…24일 발부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일본인 여성 위협·폭행 영상과 사진에 등장하는 남성이 지난 8월24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2019.08.2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일본인 여성 위협·폭행 영상과 사진에 등장하는 남성이 지난 8월24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2019.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일본여성 폭행 영상'의 장본인인 30대 한국인 남성이 3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방모(33)씨를 상해·모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방씨는 지난 8월2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 A씨(19)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당기고, 바닥에 주저앉은 A씨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한 차례 가격한 혐의, 이 과정에서 여성·일본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방씨의 폭행으로 A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씨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받았던 폭행 혐의는 A씨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단서 등을 내면서 상해 혐의로 바뀌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방씨가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으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법원은 24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3일 트위터 등 SNS에 "한국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의 사진과 영상이 게시되면서 알려졌다.

영상에는 보라색 티셔츠를 입은 한국인 남성이 일본인 비하 발언과 함께 욕설 등 폭언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성을 공격하는 듯한 모습의 사진도 온라인상에 확산됐다. 이 영상과 사진은 한일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논란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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