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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세금 조회 가능해진다…국세청, 홈택스 개편

등록 2019.10.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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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서비스 100여종 추가 지원"

【세종=뉴시스】국세청 '홈택스' 앱 내 'My홈택스'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세종=뉴시스】국세청 '홈택스' 앱 내 'My홈택스'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납세자가 세금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홈택스'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2일 밝혔다.

스마트폰에서 새롭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세금 신고 내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 내역, 모범 납세자 여부, 세무조사 이력 등이다. 이 서비스는 홈택스 앱 내 'My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조회 내용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접근하도록 권한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전에 컴퓨터(PC)에서 '인터넷 상담하기'를 주로 이용했던 납세자가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모바일 상담하기' 기능도 개편했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홈택스 앱의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면서 모바일 전자 신고를 확대하고 민원 종류를 늘리는 등 새로운 서비스 100여종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장기적으로 PC 기반 홈택스 서비스를 모바일로 대부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계속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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