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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이용자 네이버 실검 '기업 키워드' 유도 후 현금 보상"

등록 2019.10.04 14: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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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TOSS)가 앱 이용자들에게 보상금을 미끼로 기업들의 광고성 키워드를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도록 유도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TOSS(토스)는 지난 8월 28일 '한화생명 알아서'의 키워드를 시작으로 하루에 1~3개까지의 기업 키워드를 'TOSS 행운퀴즈 페이지'를 통해 퀴즈를 냈고, 해당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할 것을 유도했다.

특히 토스는 이용자들이 해당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한 뒤 토스 앱에 퀴즈의 정답을 입력하면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예를 들어 지난 1일 "'BBQ 뱀파이어치킨'을 검색해보세요"라는 이벤트를 진행했고, 해당 키워드 검색과 관련 '1495만5167원 남음' 등의 메시지와 "네이버에 검색해 힌트를 클릭해보세요. 힌트검색은 지속적인 깜짝퀴즈 원동력입니다" 등의 문구로 검색을 유도했다.

8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간 검색어 이벤트에 참여한 주요기업은 LG유플러스, 이마트, BBQ, 현대캐피탈, 롯데리아, 롯데홈쇼핑, 삼성전자, 제주항공, 한국투자, 롯데시네마 등 287개사가 키워드 홍보를 시도했다. 이를 통해 자사에 유리하거나 광고성 키워드를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올려 홍보 효과를 거두려는 전략이다.

이에 반해 네이버는 해당 키워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알고리즘을 마련하고, 자사 배너 광고 노출로 인한 키워드 상승 등은 실시간 검색어 등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어뷰징 대응 정책을 시행 중이다.

박선숙 의원은 "토스의 행위는 네이버 정보통신시스템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 등으로 네이버의 정보통신시스템의 원래의 목적 및 기능대로 동작하지 못하도록 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이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형법 위반 사항과는 별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토스 등의 행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스는 지난 2015년 2월 간편송금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2018년 11월 누적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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