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대 받아 송금한 20대 구속

등록 2019.10.07 17:07: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사기관 사칭, '범죄 연루됐다'며 현금 인출·전달 유도

'수수료 유혹'에 피해자 직접 만나 받은 돈 총책에 송금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대 받아 송금한 20대 구속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 송금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전화금융사기로 가로챈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사기)로 수거책 A(2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병원 앞에서 B(44·여)씨로부터 180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광주·전남 등지에서 사기 피해자 6명으로부터 1억5500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일당에 송금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추적이 어려운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를 받았으며, 1건당 최소 3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약속받고 이 같은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사·금융감독원 수사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됐다. 수사 대상인 만큼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찾아 수사관에 증거물로 제출하라"고 속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일당의 지시를 받은 A씨는 금융감독원 수사관을 사칭, B씨 등 피해자 6명을 따로 불러내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과정에서 의심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만든 공문서에 서명을 해 B씨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일정한 직업과 전과가 없는 A씨가 '고수익 아르바이트'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보이며, 일당으로부터 받아 챙긴 수수료가 210만원 가량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개인정보 보호용'으로 속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를 유도한 앱이 원격제어를 통한 카드론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 추가 피해를 막고자 카드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A씨가 방문한 은행 등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허위 공문서에서 채취한 지문 감식 등을 통해 지난 2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금융감독원·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수사기관 등은 현금 인출 뒤 보관·계좌 송금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에는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 앱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스마트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채고 있다. 또 자동 착신 전환 기능을 이용해 실제 수사기관인 것처럼 속이고 있다"면서 "의심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을 때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