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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때린 학생 강제 전학·퇴학…구상권 청구도 가능

등록 2019.10.0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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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교원지위법 개정 시행령 통과

교권침해 고의성·심각성·지속성 따져 징계

【세종=뉴시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017년 발간했던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에 대한 개정본을 4일 각 교육청과 현장에 배포된다. 2019.03.04 (자료=교육부 제공)

【세종=뉴시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017년 발간했던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에 대한 개정본이 4일 각 교육청과 현장에 배포된다. 2019.03.04 (자료=교육부 제공)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앞으로 한번이라도 교사를 때린 초·중·고교 학생은 강제 전학 또는 퇴학 징계를 받게 된다. 피해 교사는 교권침해 학생의 부모에게 상담·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 4월 개정 교원지위법이 공포되고, 오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령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원 보호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우선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치료비나 심리상담비 등을 부담하도록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초·중·고교 교장은 교권침해 학생의 고의성과 지속성, 심각성에 따라 특별교육·심리치료 외에 사회봉사와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처분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교원을 폭행했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 또는 성폭력을 가한 경우에는 1회 발생만으로 전학과 퇴학 처분까지 가능하다.
그 외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동일 학생에 대해 2회 이상 열려 처분 수준을 심의했을 경우에만 전학·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관할청인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령에 담겼다.

교육부는 지난 2일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하고 최근 의견수렴도 마쳤다. 고시 개정안에는 7단계에 달하는 교권침해 징계 기준과 세부적인 감경·가중 기준이 담겼다. 피해 교원이 임신했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한 단계 징계를 가중하며, 침해학생이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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