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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앞에 신생아 버린 20대 엄마 '징역형'

등록 2019.10.08 10: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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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지방법원)

(사진=인천지방법원)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인천의 한 교회 앞에 신생아를 버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11시 25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교회 앞에 신생아 B(1)군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연수구의 자택 화장실에서 B군을 출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친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양육할 능력이 되지 않아 신생아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홀로 출산해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영아의 건강에는 별다른 문제가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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