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 환경미화원 절반 '컨테이너 살이'…시·자치구 전수조사

등록 2019.10.29 10:40: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시내 환경미화원 휴게실 477개 중 221개 컨테이너

【서울=뉴시스】정성원 수습기자 =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을 필두로 한 학생·노동·시민사회 단체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당국에 열악한 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2019.09.17

【서울=뉴시스】정성원 수습기자 =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을 필두로 한 학생·노동·시민사회 단체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당국에 열악한 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2019.09.17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지난 여름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폭염 속 에어컨 없는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파문이 일었다. 8월9일 60대 청소노동자가 교내 공과대학 제2공학관 내 직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민사회와 서울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와 자치구에 소속돼 일하는 환경미화원들 역시 절반 가량이 컨테이너 형태의 열악한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울시는 휴게실 운영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환경미화원(공무관) 휴게실은 모두 477개다. 이 가운데 컨테이너가 221개로 가장 많고 이어 공공건물 내 휴게실이 127개, 건물 임차 형태 휴게실이 129개다.

시와 자치구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477개 모두 조사할 방침이다. 시·자치구 합동조사를 통해 100개(자치구별 4개소)를 점검하고 각 자치구가 나머지 377개를 자체 조사한다. 점검기간은 오는 11월30일까지다.

시와 자치구는 서울시(노동정책담당관) 가이드라인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청소 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원칙에 따르면 휴게공간은 여성·남성 공간이 분리돼 있어야 한다. 또 휴게실은 화장실이나 쓰레기 하치장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 환경미화원 1인당 최소 면적은 1.5㎡이며, 휴게실은 반드시 건물 지상에 있어야 한다. 아울러 휴게실에는 샤워실·세탁실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시는 점검 결과 미흡한 시설을 개선하라고 자치구에 권고하는 한편 내년도 시·자치구 매칭사업 추진시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시는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공무관)을 위해 휴게실을 일제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