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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수사받는 건설업체 대표 도피 도운 직원 실형

등록 2019.10.09 07: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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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수사받는 건설업체 대표 도피 도운 직원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사기죄로 경찰 수사를 받는 건설업체 대표에게 현금 수천만원과 다른 사람 명의의 핸드폰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함께 기소된 B(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경북 안동시의 한 건설회사 직원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대표이사인 C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도피자금 4200만원과 다른 사람 명의 핸드폰을 전달해 도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C씨의 지인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핸드폰 등을 전달해 C씨의 도피를 도왔다.

C씨는 부동산 다단계 판매사기 등으로 여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9월 울산지법의 구속전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A씨 등의 도움을 받아 도피행각을 벌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고, 의도적으로 C를 도피시킨 다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사건 관계자들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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