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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급전대출 '휴대폰깡'…대법 "대부업법 위반 아냐"

등록 2019.10.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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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조건 설정 없고, 돌려줄 돈 아니다"

서민들 급전대출 '휴대폰깡'…대법 "대부업법 위반 아냐"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대여해준 뒤 수익금을 받는 이른바 '휴대폰깡'은 대부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부업법이 규정하는 금전 대부는 거래 수단이나 방법 등을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 액수를 돌려받을 것으로, 금전을 교부하는 신용 제공 행위를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씨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실제 매입하는 등 매매계약을 맺었고, 이를 통해 유통이윤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자나 변제기 등 대부조건을 정하지 않았고, 나중에 돈을 돌려받기로 한 것도 아니어서 돈을 빌려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의뢰자가 휴대전화 할부금을 갚는 건 김씨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고, 지급 액수도 신용이나 이자율과 무관하다"며 "대부업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는 원심대로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7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단말기를 중고품으로 판매한 수익금 일부를 명의자에게 주는 이른바 '휴대폰깡'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명의자들에게 돈을 지급한 뒤, 할부금을 갚도록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봤다.

1·2심은 전기통신사업법만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상품권 구매자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한 뒤 상품권을 되판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대부업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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