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왜 반말해?" 같은 병실 60대 환자 때린 40대 환자, 징역형

등록 2019.10.08 17:24: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왜 반말해?" 같은 병실 60대 환자 때린 40대 환자, 징역형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용관)은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1일 경북 청도의 병원에서 같은 병실 B(61)씨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