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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보험사 등과 교통사고 피해시설 복구 협약

등록 2019.10.09 08: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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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신속복구, 교통안전시설 협약 체결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사고 신속복구, 교통안전시설 협약 체결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김천=뉴시스】박홍식 기자 =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 안전시설물 복구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회의실에서 고속도로순찰대 제3지구대, 6개 손해보험사(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와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 안전시설물 신속복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파손된 안전시설물을 복구하는데 비용 산출, 업체 선정, 교통차단 협의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평균 30일 이상이 소요돼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왔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고속도로순찰대, 손해보험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전시설물 복구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 안전시설물 신속복구 체계'를 구축했다.

김진광 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장은 "과거 관행적으로 안고 있던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정책에도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됐다"며 "올 연말까지 시행효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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