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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민원 해결 '톡톡'

등록 2019.10.09 10: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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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뉴시스】윤난슬 기자 = 임실군청.(뉴시스 DB)

【임실=뉴시스】윤난슬 기자 = 임실군청.(뉴시스 DB)

【임실=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임실군이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해결을 톡톡히 하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지방세 관련 고충을 해결하고, 부당한 처분 등으로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8월 '임실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이달에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부서와 독립된 기획예산실 감사규제팀에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 납세자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 구제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 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납세자 보호관 운영을 통해 올해 현재 고충 민원 52건, 세무 상담 8건을 처리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운영으로 주민들의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민원 해결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면서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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