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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베트남 꽝빈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등록 2019.10.09 1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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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장욱현(왼쪽) 영주시장과 베트남 꽝빈성 관계자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2019.10.09 (사진=영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장욱현(왼쪽) 영주시장과 베트남 꽝빈성 관계자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2019.10.09 (사진=영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영주=뉴시스】김진호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본격 도입을 위해 베트남 꽝빈성과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촌의 농번기 중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8일 영주시청 회의실에서 베트남 꽝빈성 관계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내년에 확대 도입할 베트남 꽝빈성의 근로자 선발 대상 및 기준, 근로 기간, 도입 시기,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시는 2017년 처음으로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3농가에 3명의 인력을 도입했다.

이어 같은해 베트남 타이빈성과 국제, 농업교류 MOU를 체결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했다.

지난해는 33농가 55명, 올해 상반기에는 47농가 74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도입돼 지역 내 사과, 인삼, 호박재배 농가의 일손을 도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는 부족한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농번기에 단기간(90일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법무부가 2015년부터 시행했다.

도입 대상은 지자체가 MOU를 맺은 외국 지자체 주민 또는 지역 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이다.

도입 방식은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해당 지자체가 법무부에 필요한 인력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간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C-4)를 발급한다.

도입된 근로자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당 농가에 배치돼 영농에 종사하게 된다.

베트남 꽝빈성 관계자는 "현재 100여명의 근로자가 대기하고 있다"며 "내년도에는 보다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해 영주시가 희망하는 영농시기에 적기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욱 영주시 인삼특작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도입돼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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