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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1조원대 토지 시세차익 주장은 산정 방법 오류"

등록 2019.10.09 14: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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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가 미반영, 매각 불가 잔여토지 포함 등 산정오류"

【제주=뉴시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전경 모습.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전경 모습.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실(자유한국당·부산 진구을)에서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 중 "JDC가 지난 15년 동안 제주도내 사업부지 10.4㎢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총 1조753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보상비를 후려치기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8일 이헌승 의원실은 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을 통해 "JDC가 지난 15년 동안 국유지·도유지를 무상양여 받거나 원주민으로부터 개발이익을 배제한 가격으로 토지를 사들인 후, 부지 조성과 각종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통해 토지가격을 부풀려 매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익이 1조753억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실은 "조성원가가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검증할 수 없다"며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도 매각대금이 조성원가의 1.3~1.6배"라고 지적했다.

이어 "JDC는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철수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사로 지위와 기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JDC는 이 같은 주장이 산정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의 산정한 방법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 최초 토지 매입대금과 매각대금의 차액에 현재 JDC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토지의 시가 총액을 단순히 합산해 추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JDC는 "JDC가 토지 매각 전 투입한 기반시설 공사비 등 조성원가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녹지·하천·도로 등 매각이 불가능한 잔여토지까지 모두 매각 가능한 것으로 산정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투입된 조성원가를 반영하고, 매각 불가능한 토지를 제외한 잔여토지에 대한 추정가액을 재 산정 할 경우 시세차익은 약 2000억 원대 수준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JDC가 토지보상 과정에서 보상비를 후려치기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의 경우 수용재결을 최소화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보상비는 토지보상법 제68조에 의거해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감정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한다"고 해명했다.

JDC 관계자는 "JDC는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 등 외자유치 사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마을기업 육성, 영어교육도시 조성을 통한 해외 유학수지 개선, 첨단과기단지 내 중·소 벤처기업 입주 등으로 국가 및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제주의 가치를 증진하는 사업과 4차산업 관련 신규사업 등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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