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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근로자 건강관리 '충남근로자건강센터' 운영 중단

등록 2019.10.09 15: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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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직업건강서비스 공백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천안과 아산 등 충남지역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해온 충남근로자건강센터의 운영이 중단됐다.

9일 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위치한 충남근로자건강센터가 지난달 21일부터 운영이 중단됐다.

지난 2013년 5월 개소한 이곳은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지원을 받아 3년마다 공모를 통해 공단과 계약을 맺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해왔다.

그러나 센터의 내부고발과 이로 인한 공단과 A대학 산학협력단의 계약해지가 요인이 됐다.

충남근로자건강지원센터의 직원이 공단 등에 센터 책임 의사의 근태 불량 등을 진정했고,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자 공단은 계약 위반을 이유로 A대학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A대학 산학협력단 측은 책임 의사의 근태 불량은 맞지만, 계약해지 사유로는 충분치 않다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계약해지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며 계약해지가 이행돼 센터 소속으로 일하던 간호사, 운동치료사 등 6명도 한꺼번에 직장을 잃게 됐다.

공단은 충남센터의 새로운 운영기관 선정을 위해 지난달 말부터 10일간 공모를 했지만 참여기관이 한 곳도 없어 유찰됐다.

공단은 2차 공모를 통해 운영기관을 선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운영이 올 연말까지 3개월에 불과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공단 관계자는 "내년 전국의 센터들과 함께 운영기관을 공모해야 한다"며 "짧은 운영 기간 탓에 2차 공모에도 참여기관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할지 대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A대학 산학협력단 측은 "충남센터는 전년도 전국 센터 평가에서 3위를 차지할 만큼 우수했다"며 "대학에서도 사회적 공익과 근로자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위탁 기간인 올해 말까지 운영을 계속하고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충남센터 정상화와 내실화, 충남센터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와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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