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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돼지·돼지분뇨 타시도 반입·반출 금지 연장

등록 2019.10.10 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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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경산시에서 돼지 농장으로 들어가는 도로 부근에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19.10.10 (사진=뉴시스 DB)

【안동=뉴시스】 경산시에서 돼지 농장으로 들어가는 도로 부근에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19.10.10 (사진=뉴시스 DB)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10일까지 예정됐던 돼지 및 돼지분뇨 타시도 반입·반출금지 조치를 무기한 연장했다.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난달 16일 최초 발생 후 7일 뒤인 23일과 이 달에도 추가 발생하고 경기도 김포에서도 최초 발생(지난달 23일)과 추가 발생(이달 2일)이 이어지면서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 가축방역심의회는 돼지 생축과 분뇨에 대해 기존대로 타시도(대구 제외) 전면 반입금지 및 일부지역(호남권, 영남권) 외 타시도 반출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소와 돼지 사료도 발생 시도로 반입과 반출을 금지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 조치로 많은 양돈농장과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이 고단한 여정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면서 "이번 조치는 전체 양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소와 돼지 사육농가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를 다지고 힘들더라도 다같이 따라주었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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