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성매매 알선' 전직 장애인 국가대표…1심서 집행유예

등록 2019.10.10 11:05: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17년 말부터 안마시술소 운영, 범행

法 "동종범행…죄책 가볍지 않아" 판단

【서울=뉴시스】서울북부지법. 뉴시스DB.

【서울=뉴시스】서울북부지법. 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김남희 수습기자 =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내렸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K(40)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판사는 K씨에게 40시간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해당 안마시술소를 폐업하고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로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1급 시각장애인인 K씨는 2017년 12월께부터 서울 중랑구 소재 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한 종업원과 공모해 여성과 손님 간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씨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년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등에 선수로 출전한 알려졌다.

K씨는 2009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 1000만원 상당의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K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K씨는 당시 최종변론에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선처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운동선수로서 국가대표 활동도 하고,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사건을 겪게 되면서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 많은 걱정과 장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K씨는 검찰 측이 재범 이유를 묻자 "경제적으로 불규칙하고 쉽지 않았다. 그래서 좀 더 벌어보고 싶은 마음에 (범행을) 하게 된 것 같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