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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조국 일가 세무조사 요청, 관할 지방청서 검토중"

등록 2019.10.10 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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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정감사서 與野 공방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속세 납부 문제와 관련, 야당이 요구한 세무조사에 대해 "관할청에서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 중"이라며 "검찰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수사결과와 관련된 증거나 납세자 소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법과 규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0일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낸 세무조사 요청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세법상에 세금탈루가 있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한다"며 "다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 장부나 증거서류가 모두 압수된 상황이라 정상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청장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질의한 올해 세수결손에 대해 "현 시점에서 정확히 전망 얘기하긴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이달에 부가세 예정신고가 있고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에 종합부동산세 고지 등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아들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이 해외 대학에 42억원을 기부했다가 증여세와 상속세로 27억원을 납부하게 된 것과 관련, 시행령상 입법 미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편법상속에 악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안을) 검토해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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