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태풍 '미탁' 피해 삼척·영덕·울진,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록 2019.10.10 18:14: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행안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검토…17일께 예상

피해 주민에 재난지원금 지급…공공요금 감면 혜택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을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을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 삼척시와 경북 영덕·울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가 심각한 3개 시·군의 1차 조사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서면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 같이 선포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제60조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사회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지난달 20일 제13호 태풍 '링링'때에 이어 20일 만이다.

피해가 심각한 3개 시군의 정확한 피해액은 나오지 않았다. 주민이 1명 이상 사망하고 광범위한 마을 침수·매몰 피해가 파악됐을 뿐이다.

정부는 11일부터 100여명 규모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해 2차 정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때 인력 접근이 어렵거나 피해원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 드론 6기(3개팀 18명)도 투입한다.

또 정밀조사 과정에서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로 했다. 선포 시기는 17일께로 예상된다.
【삼척=뉴시스】김태식 기자 = 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태풍 ‘미탁’ 피해 현장인 강원 삼척시 원덕읍 갈남2리와 초곡마을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2019.10.04. newsenv@newsis.com

【삼척=뉴시스】김태식 기자 = 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태풍 ‘미탁’ 피해 현장인 강원 삼척시 원덕읍 갈남2리와 초곡마을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2019.10.04. newsenv@newsis.com

행안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복구를 위해 예비조사를 거쳐 3개 시군을 우선 선포한 것"이라며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초과할 것은 분명하나 정확을 기하기 위해 재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준다.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지방세 감면과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하수도 감면 등 9가지 항목은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피해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다른 지역도 선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이달 중으로 종합 복구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연이은 태풍 피해로 큰 상심에 빠진 주민들이 수습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