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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혜 이사장, 조국 딸 논문 1저자 논란 "단국대 판단 따르겠다"

등록 2019.10.10 13: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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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출연연 국정감사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국정감사에서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국정감사에서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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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병리학 논문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과정"이라며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검증해서 판단하면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노 이사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장관의 딸 조민의 연구와 관련해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 윤리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두 달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하고 2008년 병리학 논문에 저 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논문은 2009년 3월 병리학회지에 등재됐다. 이후 논란이 되자 병리학회는 해당 논문을 취소했으며, 단국대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해 논문의 연구부정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정 의원은 "신상아 상대 체혈은 연구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지 않았다. 제1저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여지는데 연구부정 행위에 의료법 위반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느냐"며 "단국대 결정과 상관 없이 연구부정 행위이자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 이사장은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연구윤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하는 것이 규정으로 돼 있다. 규정대로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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