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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국감…대기오염물질·의료폐기물 배출 관리부실 도마위

등록 2019.10.10 15: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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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기관 12곳 피감…불출석 증인 합당조치 요구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12개 기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9.10.10.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12개 기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총체적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대기오염물질 소각시설 65곳 중 절반이 주거지 주변에 있어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신 의원은 "65곳 중 자료가 확보된 59곳의 지난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총 1614t에 달하지만 절반 가까운 30곳이 간접 영향권인 300m 이내에 주거지가 있다"며 "간접영향권 안에 있는 소각시설 중 15년 이상 노후시설은 계속 가동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청주 지역의 폐기물 소각업체들이 신·증설을 추진하는 점을 들어 "한 지역에 폐기물 소각장이 6개나 몰려있는 것은 비정상이다.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각시설 신·증설은 보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 4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기획수사를 통해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적발해낸 점을 호평하면서도 "언제라도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감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할 의료폐기물 1500t을 대구·경북·경남 일대 13개소 창고에 1년 이상 불법 방치된 사실을 주민들의 항의로 대구지방환경청이 수사하고선 고작 9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만 내린 것은 문제 있다고 봤다. 그는 "죄질이 매우 나쁜데도 관리시스템의 허점을 전혀 알지 못했던데다 허가 취소와 같은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의료폐기물을 무단 배출하고도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한 채 해외로 출국한 아림환경 측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김학용 환노위원장에게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저도 못받아들인다"고 거들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수거·운반·소각업체와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환경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며 "주도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약에 관여해 업체 간 부조리를 끊고 더 늦기 전에 소각장의 처리 용량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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