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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동생, 범행 기획·주도"…영장 재청구 방침

등록 2019.10.10 15: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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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9일 새벽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검찰 "가장 무거운 책임져야 한다"…반박

추가 채용 비리 정황 포함해 재청구할 듯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2019.09.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2019.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김재환 기자 = 검찰이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54) 법무부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범행을 전체적으로 기획 및 주도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재청구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조씨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한 차례 구속 위기에 선 바 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통증 및 입원 등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하자 심사를 포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면 심리를 거쳐 ▲주요 범죄(배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9일 새벽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씨가 받고 있는 혐의의 중대성, 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從犯) 2명이 이미 구속된 점 등을 들며 법원의 결정에 반발했다.

특히 검찰은 조씨가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종범이 이미 구속된 데다가 이들 범행의 주된 역할을 조씨가 했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기각 사유 중 하나로 조씨의 건강 상태를 든 것과 관련해서는 "의사 출신 검사가 직접 병원으로 가 소견서 및 의무기록 등을 확인했다"며 "소견서에는 건강 상태 및 수술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적혀 있었고, 이 또한 법원에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별건 수사' 지적에 대해 검찰은 "두 의혹 다 본건"이라며 반박했다.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 모두 조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서 저지른 범행이고, 관련 고발장 또한 접수돼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조씨의 또 다른 채용 비리 범행 정황 등을 담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웅동학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객관적 증거 및 관계자 진술 증거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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