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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해야" vs "국민부담"…여야, 도공 국감서 수납원 직고용 '공방'

등록 2019.10.10 19: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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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1심 종결되지 않았어도 근로자지위 인정해야"

이현재 "국민부담 늘려…잉여인력 가져갈 수 밖에 없어"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10일 한국도로공사(도공)를 상대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도공과 톨게이트 노동조합 간 요금수납원 직고용 합의 내용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의원들은 '2심 계류자까지 직고용한다'는 합의내용을 언급한 뒤 "1심 계류자도 직고용해야 한다"며 이강래 도공 사장을 압박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직고용이) 국민 부담을 늘릴 것"이라며 반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강래 사장을 상대로 "애초에 (소송을 제기한 수납원들이) 대법원 판결까지 다 받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2심(계류자)까지 (직고용한다는 데) 도공이 양보했다"고 평가한 뒤 "(2심 계류자로 직고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1심 계류자는 왜 직고용할 수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 사장은 앞서 전날 톨게이트 노조(한국노총 소속)와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에 최종 합의한 직후 입장문을 내 "자회사(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전환 비동의자 중 현재 2심 계류 중인 인원도 직접 고용할 것"이라며 "1심 계류 중인 인원은 판결 결과(1심)에 따라 조치하고, 그 전까지 공사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해 고용안정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 문제(수납원 소송)가 비롯된 것은 도피아(때문)"이라며 "(도피아가) 영업소 하나 차려서 낡은, 무책임한 시스템을 가져온 결과다. (이들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피아는 도로공사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도공 퇴직 뒤 톨게이트 영업소를 운영하는 이들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강래 사장은 이에 대해 "차액소송을 위해서도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게 옳다"면서 "(도공) 내부에서는 1심(계류자들)까지 인정하는 데 대해 자회사(한국도로공사 서비스)에 있는 분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그런 복잡한 사정이 내부적으로 있다"고 답변했다.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형평성을 제기하는 자회사 수납원들을 설득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같은 당 서형수 의원도 "2015년 이전 입사한,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들도 당연히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근로자 지위는 1심이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인정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 사장이 배임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서도 "질 수밖에 없는데 억지로 가서 손해를 끼쳐도 배임"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답변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답변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0. [email protected]

서 의원은 "요금수납업무 외주가 (애초에)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한 뒤 "업무 일부를 (외부에) 위임할 경우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자에게 위임할 수 있지만, 이를 어긴 것"이라며 요금 수납업무 외주의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음을 지적했다.

이강래 사장은 이에 대해 "제가 오기 훨씬 전부터 진행된 일이어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다"면서도 "(요금수납업무 외주가) 잘못돼 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도공-톨게이트 노조 간 수납원 직고용 합의에 대해 "이번 합의는 국민 부담을 늘린다"면서 "직고용해서 현장지원 업무를 맡긴다고 하는 데, 잉여인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도로공사의)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300억 감소했다"면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쪽(요금인상)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도공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자회사를 만든 점을 꼬집었다. 그는 "톨게이트 직원들을 직고용하라는 게 대법원 판결"이라며 "(도공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자회사를 만들어 사서 고생을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회사는 향후 통행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왜 그렇게 했나"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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