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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국세청 국감서 '조국' 공방…상속세 납부 쟁점(종합)

등록 2019.10.10 18: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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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국 일가 세무조사 요청"…국세청장 "관할 지방청서 검토중"

국세청 "유튜버 등 신종 업종 세원 관리 강화할 것"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10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세금 탈루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속세 납부 문제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하게 요구했고 여당은 의혹만으로 조사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야당이 제출한 세무조사 요청서에 대해 "관할청에서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 중"이라며 "검찰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수사결과와 관련된 증거나 납세자 소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법과 규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세법상에 세금탈루가 있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한다"며 "다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 장부나 증거서류가 모두 압수된 상황이라 정상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내내 공방을 이어갔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김 청장의 가까운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특별세무조사가 들어왔을 때 김 청장은 '친척을 잘 배려해달라'고 조사반장과 통화하겠느냐"며 조 장관이 압수수색 담당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해 불거졌던 논란을 빗대 꼬집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부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명확한 물증없이 의혹만으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세무조사가 진행된 악순환을 관에서 꺼내선 안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수많은 탈세의혹들이 장관 후보자에 대해 언론에 제기되는데 그렇다고 먼지털이식 조사를 하고 탈세의혹을 언론에 뿌리고, 이런 일이 국세청에 있을 수 있나"며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원관리 문제도 제기됐다. 앞서 김정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7명 유튜버가 소득 45억원을 탈루해 뒤늦게 10억원을 추징했다.

현재로선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 1인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방법이 사실상 전부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통해 1만 달러 아래로 떨어드리면 탈세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 청장은 "외환 수취 자료 수집 기준을 1인당 연간 1만 달러 초과에서 낮추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튜버 업종이 새로운 업종이다보니 그간 업종코드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신설해서 집계하고 세원관리를 하겠다"며 "아울러 유튜버와 연계된 국내 플랫폼사업자 관리도 강화하려 하는데 그 과정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기재부와 협의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질의한 올해 세수결손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 정확히 전망 얘기하긴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이달에 부가세 예정신고가 있고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에 종합부동산세 고지 등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농가에 대해 "신고납세기간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조치를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살처분 보상금의 비용공제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살처분 돼지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이 일시에 발생해 소득으로 잡혀 농가가 이 돈을 받으면 내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며 "가축 살처분 보상금이 축산업사업소득의 총수익금에 산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2012년 구제역 당시에도 '보상금 받으면 뭐하나, 세금으로 다 뜯기는데'라는 기사가 나온 바 있다"고 언급했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수익금액 대비 필요경비와 수익공제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검토해보고 기재부와도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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