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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불법외국어선 11~14일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등록 2019.10.10 2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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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부해양경찰청 제공)

(사진= 중부해양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중부해양경찰청 가을 성어기를 맞아 11~14일 서해북방한계선(NLL) 및 배타적경제수역(EEZ)해역에서 어족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외국어선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6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어선의 타망(拖網:저인망)조업 재개 전후를 대비해 마련됐고,우리 해역 주변의 중국어선 증가와 기상불량에 따른 집단침범 불법조업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조업 의지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단속에는 해양경찰 12척, 해군 7척, 서해어업관리단 1척 등 총 20척의 경비함정과 선박을 투입해 불법침범이 예상되는 5개 단속구역을 설정하고 합동작전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기상악화 시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중국어선의 집단적인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시 대형함정 4척을 기동전단으로 구성하여 세력 우위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항공기와 입체적인 합동나포작전을 시행하여 기상악화 시에도 우리해역에 대한 불법침범 의지를 원천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단속을 진행한다.
 
구자영 청장은“강력한 선제적 대응활동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수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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