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돈 건네려한 순천시의원, 의원직 상실
1심 불복한 고법 항소·대법 상고 기각…당선무효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모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기간이었던 지난해 6월 7일 자신이 출마한 승주·주암·황전·월등 선거구 주민 1명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만 원과 사회봉사 명령 80시간 이수를 판결받고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어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면서 원심 확정 및 시의원 당선 무효가 됐다.
순천시의회 관계자는 "대법원의 재판 결과가 송달되면 시의회 의장이 15일 이내에 순천시장과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게 된다"며 "보궐선거 여부는 선관위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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