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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돈 건네려한 순천시의원, 의원직 상실

등록 2019.10.1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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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불복한 고법 항소·대법 상고 기각…당선무효

선거운동 기간 돈 건네려한 순천시의원, 의원직 상실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 기간 지역구 주민 1명에게 돈을 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남 순천시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모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기간이었던  지난해 6월 7일 자신이 출마한 승주·주암·황전·월등 선거구 주민 1명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만 원과 사회봉사 명령 80시간 이수를 판결받고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어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면서 원심 확정 및 시의원 당선 무효가 됐다.

순천시의회 관계자는 "대법원의 재판 결과가 송달되면 시의회 의장이 15일 이내에 순천시장과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게 된다"며 "보궐선거 여부는 선관위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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