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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주민 사전투표 시작…11~12일

등록 2019.10.11 07: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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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마다 1곳씩 사전투표소 설치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투표

【거창=뉴시스】 경남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현장.

【거창=뉴시스】 경남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현장.


【거창=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구치소 신축사업과 관련해 '현장소 추진이냐 관내 다른곳으로 이전이냐'를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오늘(11일)부터 시작됐다.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는 16일 실시하는 거창구치소 신축사업과 관련해 주민투표에 개인사정으로 투표할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해 사전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창선관위는 거창읍 사전투표소를 비롯해 지역 12개 읍면마다 1곳씩 사전투표소를 설치했다.

투표소에 갈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하며 주민투표는 공직선거법 방식에 따라 진행된다.

사전투표소는 위치는 경남선관위 선거정보에서 확인할수 있고 거창군 선관위에 문의해도 자세히 안내를 받을수 있다.

거창군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11년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 1354일대 20만418㎡에 1725억원을 들여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구치소 신축사업을 시작한 후 지역단체간 찬반갈등으로 착공 1년여만인 지난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한편 거창구치소 주민투표는 오는 16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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