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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로리에 가짜석유 보관한 업주에 45일 사업정지 '정당'

등록 2019.10.13 07: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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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로리에 가짜석유 보관한 업주에 45일 사업정지 '정당'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가짜석유'를 탱크로리 차량에 보관한 주유소 업주에게 내린 45일의 사업정지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주유소 업주 A씨가 경남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정지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탱크로리 차량에 경유에다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약 10% 혼합된 가짜석유를 보관하다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돼 양산시로부터 사업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해 7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오일탱크의 등유 칸과 경유 칸의 격벽 사이 메인밸브가 노후화로 마모돼 틈이 생겼고, 그 사이로 조금씩 등유가 새어나가 혼유가 발생한 것"이라며 "고의로 가짜석유를 보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는 또 "설령 석유사업법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극히 미미하다"라며 "사업정지 처분으로 폐업 위기에 몰려 있어 제재 정도가 지나치게 높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격벽 간메인밸브가 노후화로 인해 혼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동판매차량의 격실 현황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석유제품은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해치는 피해는 물론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의 증가까지 유발한다는 점에서 45일의 사업정지 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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