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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국회서 음독자해 병원 이송…"생명 지장 없어"

등록 2019.10.11 15: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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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제한에 준비한 농약성분 물질 마셔

생명엔 지장 없어…경찰 "위법 여부 확인"

60대, 국회서 음독자해 병원 이송…"생명 지장 없어"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김근현 수습기자 = 국회 안에서 음독을 한 60대 남성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11일 오전 11시12분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기자출입문 출입을 시도하다 농약성분의 물질을 마시는 등 소동을 벌였다.

A씨는 출입을 제한 당하자 미리 준비해 온 물질을 꺼내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국회 방호과 주무관에게 저지당한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투자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정책에 불만이 있어 국회에 항의하러 갔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안다"며 "위법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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