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국회서 음독자해 병원 이송…"생명 지장 없어"
출입 제한에 준비한 농약성분 물질 마셔
생명엔 지장 없어…경찰 "위법 여부 확인"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11일 오전 11시12분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기자출입문 출입을 시도하다 농약성분의 물질을 마시는 등 소동을 벌였다.
A씨는 출입을 제한 당하자 미리 준비해 온 물질을 꺼내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국회 방호과 주무관에게 저지당한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투자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정책에 불만이 있어 국회에 항의하러 갔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안다"며 "위법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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