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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범위, 넓게 인정해 보상해야 합당”

등록 2019.10.11 16: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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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71주년 기념 학술대회

이재승 건국대 법전원 교수 주제발표

제주4·3 제71주년 기념 학술대회

제주4·3 제71주년 기념 학술대회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제주4·3이 화해와 상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70여년 전 저항과 봉기에 가담한 이들도 희생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오후 제주아스타호텔에서 제주도와 ㈔제주4·3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주4·3 제71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제주4·3 희생자를 사상적 좌·우와 무장대 가담 여부, 군경 측 가담과 가해행위 여부를 풀어헤치지 않고 4·3 당시 희생된 사람으로 넓게 인정해 보상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른 나라의 무력충돌 사례와 달리 4·3은 현재의 시점 간에 시간적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평화구상을 해야한다”며 “이는 지역사회 안에서 이질적인 체험을 갖고 있는 유족들 간의 화해와 공존, 희생자 유족들의 트라우마 치유가 더욱 긴급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무장대 지도부와 남로당 간부의 가족이나 후손들은 4·3과 관련해 일생동안 연좌제의 고통 속에서 사회·정치적 전망을 훼손당했다”며 “관련법에서 이 유족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지만 보상시행에서는 이 같은 유족들의 피해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 가해책임을 추궁하지 않은 현실에 비춰볼 때도 무장대의 살생행위를 문제 삼지 않는 것도 형평에 부합한다”며 “더 나아가 무장봉기의 정당성 요소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봉기와 대항적 폭력을 범죄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집단적 폭력의 전체 과정 중 일부로 이해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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