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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애인 상습 추행한 교통약자 콜택시 운전자 법정구속

등록 2019.10.12 13: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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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축해주는 척하며 16차례 추행

징역 1년 6개월 선고·3년간 취업제한 명령

【창원=뉴시스】김기진=창원지방법원. 2019.04.25. sky@newsis.com

【창원=뉴시스】김기진=창원지방법원. 2019.04.25.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여성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차량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여성 장애인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는 경남 김해시 교통약자 콜택시 운전기사 A(67)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여성 장애인이 추행을 당하더라도 항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추행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2016년 9월에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하는 30대 여성 지체 장애인을 돕는 척하며 가슴,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16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장애인인권센터나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점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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