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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공청회'…경남·부산서 개최

등록 2019.10.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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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전문가 의견 수렴해 12월 중 최종 확정

【서울=뉴시스】 경남 해양공간관리계획 (제공=해양수산부)

【서울=뉴시스】 경남 해양공간관리계획 (제공=해양수산부)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지역별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경남과 부산에서 각각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경상남도와 함께 1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어 부산광역시와 함께 16일 부산 해양환경교육원에서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공간의 체계적·통합적 보전과 이용·개발을 위한 계획이다. 이 계획은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방향 ▲해양용도구역(안) 및 관리방안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해수부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는 경남·부산 관할해역의 해양공간 특성을 토대로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지자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견 합의도출 절차를 거쳐 경남과 부산의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경남과 부산의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취지를 발표하고, 토론·질의응답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해수부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보완한 후, 관계기관 협의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첫 번째 해양공간관리계획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부산광역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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