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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보조발판 등 튜닝 27건 승인없이 가능해진다

등록 2019.10.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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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규정 개정·시행…튜닝 규제완화 본격화

【서울=뉴시스】14일부터 자동차 튜닝 27건이 사전 승인 및 사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전조등 변경 사례. 기존엔 자기인증을 받은 등화장치 중 전조등은 승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시행으로 전조등도 승인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2019.10.14.

【서울=뉴시스】14일부터 자동차 튜닝 27건이 사전 승인 및 사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전조등 변경 사례. 기존엔 자기인증을 받은 등화장치 중 전조등은 승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시행으로 전조등도 승인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2019.10.14.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앞으로 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 전조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플라스틱 보조범퍼, 무시동 히터·에어컨, 태양전지판, 소음방지장치 등을 튜닝할 때에도 승인·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8일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으며 안전성이 검증된 경미한 튜닝 59건에 대해 승인·검사를 면제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경미한 튜닝 27건이 추가로 승인·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조등의 경우 자기인증을 받았다면 승인 없이 변경이 가능해진다. 플라스틱 보조범퍼는 길이가 기준을 넘어설 수 있지만 안전에 문제가 없어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환기장치,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태양전지판도 중량 허용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동력인출장치, BCT 공기압축기는 특수차량의 작업 편의를 높이기 위해 승인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소음방지장치는 자기인증을 받았거나 원형을 변경하는 경우 승인·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캘리퍼(브레이크 유압장치)의 경우 기존에는 자기인증된 캘리퍼만 면제했으나 설치할 때 함께 변경이 필요한 브라켓 등 부속장치도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 외에 자기인증한 연결장치, 화물차 적재함 내부칸막이 및 선반, 픽업덮개 및 화물차 난간대 제거 등도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안테나, 자전거캐리어, 스키캐리어, 루프탑바이저, 컨버터블탑용롤바, 유리운송지지대, 루프탑텐트, 어닝,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승하차용 보조발판 등 기존에도 승인 면제 대상이었던 튜닝 중 일부는 길이·높이 범위 등의 제한을 추가로 없애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연간 전체 튜닝 16만여 건의 12% 수준인 2만여 건이 사전 승인이나 사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분석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 의견수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추가 발굴한 것들"이라며 "자동차 튜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성이 검증된 경미한 튜닝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8월 발표한 튜닝 인증부품 확대, 캠핑카 차종 확대 등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며 "튜닝 인증부품 확대는 이달 중 튜닝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부품 추가 인증을 완료하고, 캠핑카 차종 확대는 개정 자동차 관리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28일까지 하위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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