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윤석열 접대의혹 보도' 형사부 배당…"직접수사"(종합)

등록 2019.10.14 11:02: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사건 배당

11일 윤석열, 한겨레21 기자 등 고소

대검 "중요 수사 사건 영향 최소화"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10.1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윤중천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21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오전 형사4부(부장검사 변필건)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경찰에 내려 지휘를 하지 않고) 직접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1일 서울서부지검에 한겨레21 하어영 기자 등 보도 관계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대검찰청은 "허위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에서 한겨레가 제기한 의혹 진위를 포함해 사건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한겨레21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윤씨로부터 자신의 별장에서 윤 총장을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를 수사단에 전달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윤 총장은 보도 이후 만난 대검 간부들에게 "건설업자 별장에 놀러 갈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