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일문일답]조국 "검찰 개혁, 지금도 빠르지 않다…국민의 요구"

등록 2019.10.14 12:29: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조국 법무부장관, 검찰개혁 방안 두 번째 발표

"법무부 감찰권, 검찰 압박 아냐…보다 실질화"

"검찰 개혁 시기 빠르다는 지적, 공감 어렵다"'

'11월 초 장관직 사퇴' 질문엔 "답할 수 없다"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발표를 위해 마이크를 만지고 있다. 2019.10.14. park7691@newsis.com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발표를 위해 마이크를 만지고 있다. 2019.10.14.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나운채 김재환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 청에만 특수부를 남긴다고 밝혔다. 명칭 또한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되면서 약 45년만에 특수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일문일답

-부산지검은 특별수사가 진행되던 곳으로, 광역으로 보면 큰 곳이다. 특수부가 남는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법무부보다 대검찰청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대검 차원서 형사부·공판부 외 다른 부서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다. 대검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특수부 축소 과정에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또 법무부의 감찰권 문제와 관련해 외부위원 실질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비율을 늘리는 점 외에는 무엇이 있는가.

"법무부의 감찰권은 '검찰에 대한 압박'이 아니다. 현재 있는 법무부의 2차 감찰권을 보다 실질화하겠다는 것이다.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관련 조직에 대해 입법예고를 생략한 예가 많다. 특별히 새로운 건 아니다."

-검찰 개혁이 지나치게 빠르단 지적이 나왔다. 검사나 국민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되고 있는 게 맞느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빠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여러 번 대규모의 시위가 있었고, 국민이 이 문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여야 등 정치권을 보더라도, 특히 보수야당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시기가 이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이 힘들다. 당·정·청 협의에서도 (개혁에) 더 속도를 내 달라는 요구가 강했다."

-수사 장기화에 대해 제한을 둔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들이 있는가. 지금 현행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특정 개별 사건마다 다를 거 같다. 통상 수사가 장기화되면 (수사) 대상자들,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모두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수사 장기화는 검찰도 대상자도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당한 별건수사'의 기준이 무엇인가.

"별건수사란 용어는 형사소송법상 용어가 아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 판례, 지적 사례 등을 종합해 별건수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을 이번에 정리했다. 검찰 수사 실무 및 판례를 종합해서 부당한 별건수사와 허용되는 여죄수사 등에 대해 나름 가닥을 터뒀다."

-'11월 초 사퇴하는 걸로 의견 모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에 의견을 전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선 답을 안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14. park7691@newsis.com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14. [email protected]

-전관예우 금지는 직업의 자유권과 변호사를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과의 이해충돌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다.

"지금도 전관예우는 일정 사유에 따라 금지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 납득할 만한 사항을 말씀드릴 것이다. 지금은 공개하기 적절치 않다."

-1차 감찰권 확대에 어떤 사유가 들어가는가. 검찰공무원 비위 발생 시 법무장관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준은.

"비위 발생은 '발생했다'는 보고가 검찰에 접수되면 검찰에서만 갖고 있지 않고, 법무부에 보고하라는 것이다. 1차 감찰 사유에 대해 대표적으로는 검찰에서 여러 감찰 조사를 하는데 적법절차 위반이 있고 나서 즉시 조치하지 않게 되면 회복 불가능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있는 경우는 법무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다. 긴급성, 회복불가능성 등 요건으로 기준으로 할 것이다."

-수사 장기화 및 별건수사 등과 관련해 10월 중 제정이 된다고 했는데, 장관 관련 수사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

"직제 개정은 시행 당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다고 해서 현재 진행 중인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는 앞으로의 사건에 대해선지, 과거 사건을 소급한다는 것인지.

"감찰 규정이 바뀌게 되면 모든 과거 사건을 다 보지는 않을 것이다. 언론 보도나 관련자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감찰위원회가 2차 감찰 또는 새로운 감찰이 필요할 정도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선택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장관의 부인도 전관예우 변호사가 선임돼 있다는 비판이 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수임한다고 해서 폐해라고 볼 수는 없다."

-인지수사를 하는 특수부처럼 활동하는 형사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인지수사를 하는 직접수사 부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할 것이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